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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by 추산봉 2014. 6.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9호, 2014.6.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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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제정이유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ㆍ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경우 일반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시ㆍ도지사가 건축자산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시ㆍ도지사가 건축자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우수건축자산을 등록ㆍ관리하고,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건축기준 등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시ㆍ도지사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관련 산업 육성 및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홍보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