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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6.] [법률 제11922호, 2013.7.16., 일부개정]

by 추산봉 2013. 7.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6.] [법률 제11922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 이양(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제39조, 안 제117조 등)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3)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안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제33조 삭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변경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실효 시기, 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함.

      다.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및 제105조의2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사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방재사업 시행 시 방재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범위의 확대(안 제48조제3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제권고의 대상범위를 확대함.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근거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보완(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완함.

      바.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안 제60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사.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 명확화(안 제65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와 관리청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아.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행정처분 대상자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 안 제13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5호의3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공작물을 설치한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다만"을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제4항 후단"을 "제6항 후단"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9조"를 "제3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제7항 전단 중 "대도시 시장이"를 "시장 또는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고시되면"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은"을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3항 중 "허가증을 발급하거나"를 "허가내용이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행위허가를"을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58조제2항 중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허가하거나"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를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을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7조 중 "사업시행대상지역"을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로 한다.

    제8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89조제3항 중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으로, "인가를"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로 한다.

    제91조 중 "작성하거나 인가한"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가"를 "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거나 인가할"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로 한다.

    제8장에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대도시 시장이"를 "시장 또는 군수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제117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구청장으로부터"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은"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4호 중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하는 공작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인ㆍ허가 의제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준공검사 후 실시계획 작성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2 및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승인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