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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by 추산봉 2013. 7. 17.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