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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포

by 추산봉 2013. 6. 5.

http://news.nate.com/view/20130603n2864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포
공공건물 설계공모 활성화

정부가 국내 건축설계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관련 지원법을 제정하고 공공건물 설계공모를 대폭 늘려 건축가들의 디자인 능력을 키워갈 방침이다. 우수 건물은 별도의 보수비용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4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건축설계 등 건축 서비스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흥법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설계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계 공모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작품성이 탁월한 건물은 ‘우수 건축물’로 지정, 보수나 리모델링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진흥원을 지정하거나 설립해 건축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뒤인 2014년 6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설계 등 건축 서비스 분야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만 한국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이 창의력 있는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