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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by 추산봉 2012. 8. 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7.27] [대통령령 제23995호, 2012.7.27, 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및 호텔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227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관광·건축·교통·도시계획·환경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등이 되도록 함.
        2)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인·허가 담당 공무원 상호 간 원활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완화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해당 범위에 각각 50퍼센트 및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호텔시설 건설이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1)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유지의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지의 대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호텔 부지 공급이 쉬워져 호텔시설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1)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국제행사 기간 중 숙박시설의 수급(需給) 방안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의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관광숙박대책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관광숙박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995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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