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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by 추산봉 2012. 11. 3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1]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2012.11.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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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제정이유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 1. 26. 공포,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4호, 2012. 11. 12.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절차, 운영의 공개,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및 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안 제4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서 서식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

      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운영의 공개(안 제6조 및 제13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결산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안 제8조 및 제9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신청서 서식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등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

      마.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세부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판단방법을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1]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2012.11.27, 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02-2150-5911~5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산림청

    2. 그 밖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① 영 제6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영 제6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① 영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9조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3.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4.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6.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결과 보고서

    7.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303호, 2012.11.27>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