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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by 추산봉 2012. 11. 1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1] [대통령령 제24164호, 2012.11.12, 제정]

  

  • [제정]
    ◇ 제정이유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211호, 2012. 1. 26.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등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안 제2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나.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배제 요건 규정(안 제5조)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등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안 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마. 임직원의 겸직 허용범위(안 제8조 및 제13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안 제9조 및 제17조)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재고 물품의 처리, 홍보를 위한 견본품의 공급,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의 사업 이용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를 정함.

      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를 500인 이상,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하여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함.

      아.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안 제15조 및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성격 및 규모의 다양성, 사업운영의 자주ㆍ자립ㆍ자치성을 존중하여 소액대출의 최고이자율 및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자. 보건ㆍ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안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1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ㆍ감독권한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되,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164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