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사

(법제처)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by 추산봉 2010. 7. 28.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392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업무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행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현행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함.
  한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안 제23조제8항제3호).
  다.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법제처 제공>